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이번주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신선란의 유통기한은 통관 완료 후 약 20일 가량이 될 전망이다.최순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장은 9일 “달걀의 유통기한은 미국의 판매자가 포장재와 달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스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식약처는 검사를 통해 판매자가 설정한 유통기한이 적정한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된 식용란은 인천공항에 있는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옮겨진 뒤 무작위로 1%를 개봉해 검사를 받게 된다. 수입 달걀에는 생산 농가, 산란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기돼 있는데, 국내 검사에서 합격하면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뒤 유통된다.  보통 달걀이 30일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미국에서 배송되는 운송기간 3-4일, 국내에 들어와 검사에 필요한 기간 8일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유통기한은 19일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 과장은 “달걀의 유통기간은 보존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며 “19일의 국내 유통기한은 냉장상태로 보관될 때 보장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현재 8일을 검사 기간으로 잡고 있지만 최대 5일까지도 검사일자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정부에서 철저히 검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된 신선란이 시중에 유통된다면 안전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달걀의 유통기한을 현지의 판매자가 결정해 품질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규상에는 달걀 유통기한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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