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을 3만1000여 건에 11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2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한다고 밝혔다.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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