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납세자 중심의 ‘리 - 디자인’ 고지서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억7700만원(3만4031건)을 부과했다.이번 등록면허세 고지서의 특징은 납세자 중심의 ‘리 - 디자인’ 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활자가 작고, 주요 내용의 편향된 위치와 고지서 재질의 조잡함으로 납세자의 불만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고지서는 납세자 불만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 내용(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재질의 향상을 통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이번에 새롭게 ‘리 - 디자인’ 된 고지서는 등록면허세 외에도 다른 정기분(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세목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또한 세목별, 납기별로 고지서 색상을 달리해 납세자가 복잡한 납기를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납부방법은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080-788-8080)이나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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