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 안동시 망호마을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 마련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노선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안동시 망호마을 주민 370여 명이 낸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요 철도시설 이전 설치 등 종합적인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했다.주민들은 망호2리와 망호3리 마을 사이를 가로질러 신설될 철도 노선으로 소음·분진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해 재산권 침해와 문화재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년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안동시 일직면사무소에서 마을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북도, 안동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망호마을에 신설 예정인 철도 노선 중 폭이 30m에 달하는 화물착발선(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데 사용되는 노선)을 현 예정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에 이전 설치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망호마을 주변을 지나는 79번 도로에서 망호마을 입구까지 왕복 2차로의 도로확장을 검토하기로 하고 안동시도 2020년까지 망호지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생활불편 해결 대책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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