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호흡기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는 학교나 직장에서 조기 귀가를 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어린이나 노약자의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 내용을 보면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청소년과 함께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단계별로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주의보 단계를 신설한다. 시·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해 주의보 발령 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건강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도 마련했다. 대응요령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이다.환경부 관계자는 “개정 매뉴얼이 어린이집·학교·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와 협력해 미세먼지 담당자 순회교육·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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