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대게․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도 특별기동단속반, 동해어업관리단, 시․군 어업감독 공무원 합동으로 지역현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오징어채낚기 어선 광력기준 위반, 동해구중형트롤어선 불법개조 등을 위반한 10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지역현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 도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대게 및 암컷 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위, 오징어 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 행위,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간 공조조업 행위, 동해구트롤어선 선미식 불법개조․조업 행위등에 대해 주말, 공휴일, 야간 등 단속 취약시간대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2015년 대게사범 36건, 광력 9건, 기타 15건, 2016년 대게사범 31건, 소형기저 1건, 동해구트롤․저인망 2건, 기타 11건 등 총 105건을 단속했다.특히,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대게사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 시행한 이후,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일부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돼 대게 불법조업 행위가 서서히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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