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죄를 저지른 조희팔의 아들 조 모 씨(32)가 항소심에서 3개월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2일 아버지 조희팔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아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아버지와 공모해 다단계범죄 수익금을 숨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출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아들 조 씨와 검찰은 서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조 씨는 2010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 도피 중이던 아버지 조희팔에게 12억 원 상당의 중국 돈을 건네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아들 조 씨는 2012년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자 김 모 씨(35) 등 지인들의 통장으로 범죄수익금을 이체해 수익금을 숨기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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