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일정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해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세금도 10% 공제받는 제도다.납부시기에 따라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하면 각각 10%, 7.5%, 5%, 2.5%의 공제혜택을 준다. 2017년 1월 현재 울진군에 등록된 차량은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 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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