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두번 나눠 내는 대신에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세액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또한, 이번달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자동차에 대해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써 세금도 절약하고 운전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해보험까지 가입해주는 일거양득인 제도로 연납제도 이용자가 올해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연납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연납 고지서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납 자동차세의 납부는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이용, 신용카드, 위텍스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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