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정보를 제대로 적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달걀을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해 식품을 만든 업체 등 12곳이 적발됐다. 당국은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로 달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값이 폭등하고 있는 만큼 이런 업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지난해 하반기 불량식품 유통 단속 결과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용란을 취급하는 업체는 총 12곳으로 37.5%를 차지했다.5개 업체는 무신고·무표시 달걀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달걀껍데기에는 생산자명을, 달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과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란을 판매용으로 보관한 업체 1곳도 적발됐다.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2개였다.무표시 달걀을 이용해 음식을 만든 업체는 총 3개로, 음식점 1개와 빵집 2개였다. 식용란 유통사는 종업원 위생교육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취급기준 위반 등 식품 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한 재점검 결과 10개 업체를 다시 적발해 7곳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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