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무력화하기 위한 담배제조사의 담배케이스 ‘꼼수’ 보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매인에 대한 판촉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보완, 담배제조업자가 담배케이스를 유통상을 통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편법을 원천봉쇄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담배제조사의 담배케이스 제조·유통 등 다양한 형태의 판촉행위를 포괄 금지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업자 등이 소매인에게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이나 담배판매장려금, 경품, 상품권 등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담배케이스 역시 제공 금지 물품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금지 대상이 ‘소매인’으로만 한정돼 있어 유통상을 통하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을 규정은 없다. 실제 필립모리스, JTI코리아 등 일부 담배제조사들은 현행법의 구멍을 이용해 지난해 말 담배케이스에 일부 담배를 담아 판매하는 형태로 케이스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 대신 국민건강증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담배제조사들의 각종 판촉행위를 규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배제조사가 유통상을 통해 담배케이스를 제공하거나 할인 쿠폰 등 각종 이벤트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게 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담배케이스 보급 ‘우회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벌금 등 처벌조항도 담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사의 다양한 판촉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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