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도내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문제로 명절 지내기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설 전 2주간(16일-26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전국 13만 여개 사업장에 1조 4286억 원이며, 경북은 5673개 사업장에 921억 원(전국 대비 6.4%)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 가운데 행정지도로 223억 원 해결, 청산 70억 원, 사법처리 489억 원, 현재는 나머지 65개 사업장 139억 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경기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군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역지청), 경북지방경찰청(지역경찰서), 노동계․경영계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특히,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집단체불, 재산은닉, 도주 등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엄정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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