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새로운 표지는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각형의 표지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식별을 강화했다.집중교체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집중교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오는 8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존 표지는 병행 사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돼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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