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경북 김천시가 물이용부담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김천시는 환경부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거부한다고 16일 밝혔다.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김천부항댐 하류 감천에서 황금정수장 사이에서 취수된 원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해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을 징수할 것을 김천시에 통보했다.그러나 시는 “황금정수장은 1944년 설치된 이래 양질(1급수)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기에 댐 건설에 따른 추가 수혜가 없다”면서, “댐 준공 전에 이미 하루 6만 8990톤의 취수 허가를 받아 둔 상태라 취수원 상류에 댐이 준공됐다고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댐 준공 전에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기득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기득 수리권을 인정해 댐 용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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