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군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자동차세 선납제도란 자동차세 1대당 1년치 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할인되지 않은 세액으로 전세액이 과세돼 부과고지 된다.군위군에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 이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과세대상 전차량에 대해 연납 납부서를 일괄 교부해 오는 31일까지 많은 주민이 선납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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