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의(이하 대구점) 한 업체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점 지하 1층 신세계 푸드점 업체 중 한 개 업소가 동구청으로부터 위생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올랐다. 지난 3일 동구청 위생과의 위생점검으로 지적당한 모 제과점은 현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기간이 끝나면 곧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시민들은 대구점의 청소상태로 보아 신세계 푸드점 1개 업체가 아니라 백화점 전체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대구점의 위생상태가 공기질 검사에서 적합이란 판정은 받았지만 푸드점 입주업체 대부분의 매장에는 창문 위나, 천장의 닥트시설에는 음식점이라 할 수 없을 만큼 건설 당시 먼지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대구점 관계자는 애써 묵인하고 있다.닥트 위의 먼지를 지적하자 백화점 관계자는 휴일을 기해서 청소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또, 내부적으로 건설회사의 책임과 관리부서의 불분명한 책임한계로 답답하다고 했다대구점이 개점 후 500여만 명의 손님이 백화점을 방문했다.결국은 신세계를 찾는 고객이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논리다.녹색환경 연합 대표는 “힘없는 입주업체에 위생불량으로 과태료를 매길게 아니라 백화점을 상대로 위생불량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며, 또 “결국 신세계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업주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항변을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동구청 관계자는 “입주업체의 청소불량 과태료 부과가 맞으며, 수 많은 업체를 다 처분 할수 없다”며,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백화점과 입주업체를 상대로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조여은·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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