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깨진 달걀 불법 유통,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등 민생안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20일까지 달걀 값 상승 등을 틈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달걀을 불법 유통하거나 수입 닭고기의 원산지를 위·변조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집중 단속 중이다.  다음달 10일까지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248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점검한다.산모,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복지원,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을 대상으로 20일까지 급식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도 이뤄진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31일-2월3일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해 무신고 영업(10곳) 등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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