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수법이 점점 전문화·다양화 되고 있어 여전히 피해 신고가 많은 편이다. 일선 사례들을 통해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얼마 전, 경산 00은행 00지점에서 직원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딸로 가장해 60세 어머니(피해자)에게 전화로 3700만 원 보증을 잘못 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당장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아버지가 40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은행직원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즉시 출동해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딸과 직접 통화하여 피해를 막은 일이 있다.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녀로 위장,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 당황하게 만든 뒤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로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를 끊고 자녀들에게 다시 전화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 같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 구축, 간부중심 금융기관 책임제,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과의 협업체제를 잘 구축하여 예방사례도 있으나, 피해자가 이미 계좌이체를 해버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다. 며칠 전, 피해자의 형이 찾아와 동생이 전화통화로 대출 권유를 받았는데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하여 200만 원을 미리 입금하라고 유도, 이미 계좌이체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고 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 은행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수사를 의뢰하도록 안내해 준 일도 있었다. 이미 현금인출을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정지처리를 하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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