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야생동물 불법 엽구(올무, 덫, 창애 등)로 인한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영양경찰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함께 18일 영양군 석보면 신평리 일원 야산에서 불법 포획시설 제거작업을 실시해 불법 엽구 20여점을 수거 했다.영양군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밀렵행위로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서식처를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 엽구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농가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의 서식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2016년 11월 20일부터 개설된 영양군 순환 수렵장 운영과 관련,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수렵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야생동물 포획 등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김덕종 산림축산과장은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렵인들의 총기사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와 총기 관련법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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