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 과다사망·은폐·강제노동·폭행·갈취·횡령 등의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 관계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구시립희망원 인권 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오후 대구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희망원 사건 관계자를 전원 구속하고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장을 소환 조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대책위는 검찰에 △성역 없는 진실 규명과 엄중한 수사 촉구 △희망원 사건 관계자 전원 구속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장 소환 조사 등을 요구했다.먼저 대책위는 “대구지검은 희망원 전 원장신부였던 배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및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무국장 임 모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전했다.대책위에 따르면 배 씨와 임 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급식업체 2곳을 통해 생활인의 주부식비를 횡령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의로 세워둔 규정을 위반한 희망원 생활인 150여 명을 최대 40일까지 일명 ‘징벌방’이라 불리는 독방에 가둔 것.또, 대책위는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면서, “천주교대구대교구와 대구희망원은 이미 그 간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와 국정감사, 대구시 특별감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배 씨가 비자금 폭로 입막음의 대가로 전 직원에게 1억2000만 원을 건넨 정황과, 국민의당 희망원 진상조사위원회의 감사 하루 전날인 지난해 2월 15일께 회계 파일로 유추되는 문서를 대량파쇄한 점 등을 예시로 삼았다.마지막으로 대책위는 “검찰은 전 원장신부를 구속청구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정당히 덮어서는 안 된다”며, “희망원 인권 유린과 비자금 수사는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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