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수입 유통 중인 미국산 달걀의 유통기한에 대해 “국내산과 같이 세척해 유통하는 경우 냉장 보관을 조건으로 30-45일의 유통기한이 설정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보관 조건과 용도 등에 따라 위생·품질상 문제가 없는 경우 유통기한을 연장 설정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란은 모두 미국산이다. 또 미국산 달걀 대부분은 세척돼 냉장 보관된 상태에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세척 여부는 달걀 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세척 후 달걀 표면 천연 보호막인 큐티클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미국 등에서는 큐티클이 제거되더라도 세척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 묻은 각종 오염균을 달걀에서 제거하는 게 위생적이라고 보고 있다. 신선란을 세척하지 않고 유통하면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30일 보관이 가능하다. 또 냉장 보관으로 품질 변화가 없다면 유통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현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신선란은 세척 여부와 보관 조건 등에 따라 유통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적절한지 사유서를 검토해 통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더욱 안전한 달걀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보관과 유통 조건 등을 반영한 유통기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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